8월 13일까지

[축산경제신문 염승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33일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에 육류소비가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둔갑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 및 목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하계 휴가철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 단속에는 돼지열병에 대한 항체 형성 유무를 알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4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소는 형사입건 후 송치했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고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해서도 7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19개소, 닭고기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7월 하계 휴가철 일제단속 기간 동안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7개소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미 표시한 2개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황규원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물 중 수입과 소비가 많은 품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며 “위반 규모가 크고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