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시 강화군 소속 수의직 공무원 A씨는 술을 먹은 뒤 사무실에 들어가 초과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B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며 술 심부름을 시켰다.
B씨가 “(신용카드) 마음껏 써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A씨는 태도가 돌변해 B씨를 탕비실로 끌고 갔다. A씨는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 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씨의 복부를 가격하는가 하면 두 팔로 목을 조르면서 욕설을 했다. 또 B씨가 탕비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못나가게 하기 위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뒷다리를 걷어 찼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4월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강화군청은 자체 감사를 마치고 지난 5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 B씨는 현재 충청남도에 복무 중이며 그의 자리에는 또 다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공수협은 농식품부와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청을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지에서 제외하거나 불가능하다면 A씨에 대한 부서이동을 요구했지만 둘 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폭행 시점부터 타 지역 복무지 이동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까닭에 B씨는 그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내 다른 근무지로의 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B씨는 개인연가를 사용해 출근을 하지 않다가 남은 기간에는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권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폭언이나 폭행 등의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지자체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는 경우도 많다는게 대공수협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진적인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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