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값 정체·사료값 인상
값싼 외국산 제품 ‘봇물’
농가 경영 압박 심화 속
결핵 살처분 보상 쥐꼬리
협회, 보상금 현실화 촉구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매년 사슴산업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업계 전반에 고사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녹용가격 정체, 사료값 인상 등은 농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2015년 한·뉴질랜드 FTA협정에 이어 2020년 다자간 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값싼 중국산 수입녹용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협정 이후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밀려오는 뉴질랜드산 수입녹용에 고개를 떨궜던 사슴농가들은 이젠 중국산 수입녹용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가운데 사슴농가들은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탄원서 청원을 준비 중이다. 
사슴농가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유독 사슴산업만 소외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금인데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지급기준으로 사슴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11조1항 별표2의 보상금 기준을 살펴보면 살처분된 가축은 가축평가액의 전액, 감염된 가축에 대해선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만 결핵병(사슴만 해당)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때문에 사슴농가들은 하루속히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타 축종과 동일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슴협회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쳐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에 방문하거나 서면건의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충남의 사슴농가는 “값싼 수입녹용에 밀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녹용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살처분 보상가로 사슴사육 의지가 떨어진다”며 “현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금지급 기준을 가축평가액 60%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슴협회 관계자는 “몇 년 새 전체 농가 수가 눈에 띄게 급감해 이제는 사슴산업 지속이 염려된다”며 “국민건강 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슴농가를 육성·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탄원서는 한국사슴협회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청와대로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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