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오염원 차단 총력

[축산경제신문 이승훈 기자] 경기도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ASF 유입 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장마철·집중호우기간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7월 초부터 경기권이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감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 환경 내 잔존하는 ASF 오염원의 양돈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이다.
도내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은 2019년 발생 이후 현재까지 비 발생을 유지 중이나 지난 5월 강원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발생했고, 포천 등 경기북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장마철 방역강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등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집중호우가 끝난 뒤’엔 일제소독과 함께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내 양돈농가에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양돈농가에서는 ▲주변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 절대 금지 ▲외출 자제 ▲외부인 출입통제 ▲소독 강화 ▲농장단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한 농장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빗물을 차단하고, 지하수를 돼지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장에는 염소계 소독제를 지원해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농장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공동방제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위험지역 주요도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접경지역 주요 하천과 발생농장 주변 실개천·물웅덩이 등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를 벌인다. 
또 농장울타리 정비, 멧돼지 기피제 재설치 등 차단방역 시설을 정비한다.
도는 장마철 방역조치와 더불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검역본부와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당초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8대 방역시설은 지난달 15일까지 설치해야 했으나 농가의 기한 내 설치의 어려움을 감안,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기했다. 
30일 이후 미설치 농가에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우려되는 위험한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군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14개 시·군 1440건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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