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2개 방안 도출
농가 등록 후 최종 결정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의무자조금 거출이 두 개의 방안으로 압축되면서 의무자조금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2021년 한국양봉협회 4차 이사회에서 의무자조금 거출이 의제로 논의된 결과 선정된 두 개의 거출 방안이 최종 선택만을 남겨 놓고 있다.
양봉산업에서 의무자조금 확대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된 핵심사업이다.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업계 관계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거출방법을 놓고 별다른 진척이 없어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봉 의무자조금 거출 방안이 윤곽을 드려내며 탄력을 받고 있다. 
선정된 거출 방안은 △직접 납부와 △회비 납부 시 거출금 포함으로 대별된다.
직접 납부는 양봉농가에 고지서를 발급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안이다.
전체 양봉농가 군수를 274만 군(2019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이중 54.7%에 해당하는 150만 군(실제 활동 군수)이 자조금을 납부하면 7억5000만 원(150만 군×500원)을 거출할 수 있다.
거출 규모가 크고 실제 등록된 군수로 거출하기 때문에 현 법률상 가능한 방안이다.  
단, 직접 납부는 거출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양봉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른다. 
이에 협회에서는 자조금 납부증명서를 첨부한 농가에 한해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방안인 회비 납부 시 거출금 포함은 관련 법률상 지회가 사업자등록 후 수납기관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연간 회비납부자 7400명(2018년~2020년 평균)에게 농가당 100군 사육기준으로 오만 원씩 거출하면 자조금 3억7000만(7400명×오만 원) 원을 예상할 수 있다.
거출이 안정적이고 연 1회 납부로 농가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허나 농가당 사육 군수가 상이해 일괄 금액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기존 거출금 3만 원(임의자조금)에 비해 농가 부담이 증가된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완성했다”며 “두 개의 방안 중 하나가 확정되면 차질 없는 양봉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양봉농가는 “흉작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무자조금 실현에 바짝 다가선 것에 업계종사자로써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의무자조금 거출 방안은 오는 8월 30일 양봉농가 등록이 완료되면 농식품부 허가 후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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