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의 80%까지
조합원 경제적 손실 보상
보상금 출하 다음달 지급

 

[축산경제신문 김점태 기자] 김해축협(조합장 송태영·사진)은 조합 자체로 한우 이용도축 근출혈 보상제도를 시행해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조합에서 보상함으로써 고급육 생산과 소득증대에 기여키로 했다. 
김해축협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한우 이용도축 근출혈 보상제의 대상은 한우 이용도축 조합원과 사료이용 비조합원 농가로 보상제에 가입한 농가다. 가입농가의 피해가 100만 원일 경우 자부담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80%)을 근출혈 보상금으로 조합에서 지급한다.
소 근출혈이란 소의 근육 내 모세혈관 파열로 방혈되지 못한 혈액이 근육조직 내에 검은색의 혈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람에 비유하면 피부에 멍이 든 것과 같은 현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고기를 구매할 때 외형상 피멍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구매를 기피하게 되고 선호도가 떨어져 축산물 경매시장에선 동일 등급과 비교해 경락가격이 낮게 형성 됨에 따라 농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근출혈 발생원인은 사육, 수송, 계류, 도축 등 여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어 그 원인을 정확히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농협손해보험 근출혈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 약관상 소가 도축장에서 도축돼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이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도록 돼 있어 농가가 조합으로 이용도축하는 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김해축협은 농협 근출혈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 이용도축 농가의 근출혈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소 근출혈보상 제도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입방법은 자율이며 가입농가는 소 출하시 한 마리당 납부하는 부과금 3310원은 이용도축 정산대금에서 자동 공제한다. 근출혈 발생시 피해보상금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조합에서 직접 지급하며 피해금액의 80%를 보상 받게 된다.
근출혈 피해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보상금은 80만 원이며 최대지급액은 마리당 500만 원으로 보상금은 출하일 다음달 10일 내에 입금 처리된다.
이를 통해 김해축협은 소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근출혈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함으로써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규격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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