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되는 육우 거의 절반
유럽서 금지 촉진제 사용

“값 싸졌지만 안전한가?”
자유무역협정체결 따라서
문 열리자 각계 강력 반발

국내에선 ‘청정육’ 이미지
유럽 입장에서 따져볼 만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영국과 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현지 슈퍼마켓에서 곧 팔리게 될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황명철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6월 5일자(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기사를 인용, 호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동물용 성장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영국의 일부 축산 전문가와 농부들은 물론 환경단체들까지 호주와의 무역협정에 따른 소고기 수입이 영국 농부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풀을 뜯으며 ‘청정육’이라고 여겨지며 주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호주산 소고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디언 지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소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동물용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호르몬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행위를 1989년부터 금지해 왔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성장 호르몬으로 처리된 소고기가 영국 슈퍼마켓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로 관세 소고기 제안을 포함한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금지가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성장호르몬과 관련 호주 공립대학인 찰스 스터트 대학의 그레이엄 농업혁신센터의 피터 윈 부교수는 “호주의 많은 축산농가들이 육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5% 정도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람이 섭취하는 고기의 잔류로 끝나는 호르몬의 양은 매우 낮으므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편들었다. 
가디언 지는 윈 부교수가 또 “성장 촉진제 사용에서 간과되는 것은, 우리의 식단이 전형적으로 많은 다른 호르몬 공급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장호르몬은 선천성 심장병, 만성폐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소모성질환 등으로 인한 왜소증 또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왜소증, 선천성 질환인 터너증후군 치료 등에 사용된다. 과도하게 투약할 경우 당뇨병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1989년 EU에서 호르몬 성장 촉진제에 대한 금지를 한 것도,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일부 암과 관련이 있는 잠재적 합성산소인 디틸스틸베스트롤(DES)에 대한 공동체의 역사적인 우려에 의한 것이었다. 
DES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유럽의 고기 잔류물에서 검출되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물질이다. 영국은 최근 EU 탈퇴의 일환으로 성장호르몬제의 금지를 영국 법에 통합시켰다. 
한편 유럽연합의 결정에 반발한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이 기구의 분쟁처리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조처가 ‘위생 및 검역조처 협정’에 어긋난다며 미국과 캐나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1998년 유럽연합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대항해, 세계무역기구의 상소기구인 분쟁처리위원회는 최초의 결정을 뒤집고, 유럽연합의 조처가 일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장호르몬 6종에 대해 아무리 미량이라도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일단 섭취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성장촉진제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사료에 섞거나 정제 형태로 동물의 귀에 심으면 성장이 20% 쯤 촉진되고, 호르몬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료를 15% 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영국에서 비롯된 호주산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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