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못하면 과태료 불이익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전년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 이수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의 보수교육 기한이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교육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만큼, 아직 수료하지 못한 2020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 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 이수자 교육은 온라인(모바일)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서면교육은 IT취약계층인 고령 축산농가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재 및 문제지를 수령하고 학습 후 평가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모바일)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서면교육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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