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 구매자금 금리 0.2%p 추가 인하
긴급 조달 필요한 곡물에 대해 최우선처리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료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고 긴급조달이 필요한 곡물은 최우선 처리(긴급통관) 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 보호를 위해 사료업체와 식품 제조·외식업체에 금융지원 및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사료업체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한다. 사료업체(2021년 500억 원)에는 기존 금리 2.5~3%에서 지난 4월 7일 2.0~2.5%로 낮췄다. 이번에 추가로 1.8~2.3% 인하키로 했다.
또 국제 곡물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통관을 실시한다. 곡물 업계가 요청할 경우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에서 최우선 처리(관세청)한다.
또한 국제 곡물 국내 공급망을 다양화,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융지원 및 긴급통관 방안 등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 위기 단계를 '안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제 곡물 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구성, 동향 점검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업계(협회)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대응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 인하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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