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농가 고사 직전

정부, ‘AI소득안정자금’ 개정
지원대상 제외…형평성 논란
“협조했더니 오히려 불이익”
재입식 못한 기간 산정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전북 정읍에서 육계 7만2000마리를 키우는 A씨. 
지난해 11월 28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그는 포도송이 방역대에 묶여 3개월 넘게 재입식을 하지 못했다. 그가 1회 사육시 정산받는 금액은 약 5000만 원. 보통 같으면 2회전을 사육해 약 1억 원을 정산받을 수 있었던 A씨는 한 달에 67만 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고작이다.
전남 영암의 육계농가 B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4일 6만5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그는 방역대가 겹쳐 4개월 가까이 손가락만 빨다 매월 134만 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 받았다.
A씨와 B씨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결과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생계안정비용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예방적 살처분농가도 입식제한 기간에 대한 실질소득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고병원성 AI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농가의 손실분을 지원하는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을 발표했다. 관리·보호·예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 등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 조기출하 등의 농가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AI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예방적 살처분농가가 제외돼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예살농가에게는 생계안정자금, 이동제한농가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 생계안정비용이 소득안정자금보다 지원금액이 턱없이 적은 액수로 산정돼있기 때문이다.
실제 A씨가 3개월 입식지연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201만 원(육계 6만8000마리 이상 살처분 지원단가 67만 원×3개월), 소득안정자금은 2808만 원(미입식 마릿수 7만2000마리×마리당 수당소득의 80%(159.2원)×입식제한기간 76일÷사육기간 31일=2808만2880원)으로 무려 2600만 원 가량이 차이 난다.
예살농가들이 불만을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살처분을 진행한 결과 이동제한 농가만도 못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금업계는 예살농가도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방역대 설정 후 사육제한이 길어져 입식을 못 할 경우 생계안정비용으로 생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한 가금업계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만약 어렵다면 생계안정자금 대신 소득안정자금으로 재입식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해 소득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적용해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도 △AI 발생 시군에 대한 7일간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가 지연된 농가 △야생조류와 가금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영업이 중단된 산닭판매점도 소득안정자금 대상자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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