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형 퇴비 자원화’ 설치
환경과 조화…축산업 육성

[축산경제신문 이승훈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경축순환(耕畜循環)농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축산정책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마을형퇴비자원화 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은 우분퇴비를 연간 1만5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동퇴비사로 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를 장기 저장하고, 추가 부숙해 부숙 완료된 퇴비는 인근 논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도는 대규모 농경지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28곳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퇴비 운반, 살포, 경운 등 경종농가에 퇴비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도의 지원을 받아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거나,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활동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축협, 생산자단체, 조사료 경영체 등 영농조합법인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각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은 퇴비부숙도 기준시행으로 소 사육 농가의 퇴비 장기저장과 부숙 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퇴비를 경종농가에 무상 공급해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자체와 농축협, 축산 및 영농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축순환농업’이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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