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경영안정 차원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올해 6억9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천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말, 오리 등 16종의 가축과 축사 및 부대시설 등 축산시설물이다. 
이 같은 가축재해보험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보험 취급 사인 NH 농협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형진우 남원시 축산과장<사진>은 “모든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으로 갑작스레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빠짐없이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농가당 최대 140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