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 피해보상 체계화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과 한우농가 소득보전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우협회와 DB손해보험은 근출혈, 이상육 등 출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그동안 근출혈 및 폐사 등이 발생 시, 보상체계가 없어 한우농가들의 소득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DB손해보험과 협약을 맺고 한우 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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