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비 10% 이상 감소
농식품부, 1분기 조사 결과

일부 전문가들, “기간 짧았다”
“과대 평가 자화자찬” 지적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관리 등에 따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민원은 올해 1분기 1438건(잠정)으로 전년 동기 1620건 대비 182건(11.2%)이 줄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축산악취 발생 우려 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은 올해 1분기 105건으로 전년 동기 275건 대비 170건(38.1%)이 감소했다.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 모니터링 결과,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 주요 원인은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이라며 “퇴액비 살포시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퇴비 부숙도 시행 후 지난 1개월간(올해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농가의 부숙도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발생 우려 지역의 집중관리도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지역 10개소를 선정해 축산악취 발생 원인 진단 및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역협의체를 통해 농가 스스로 주 1회 이상 돈사 내부 청결관리 및 분뇨 배출, 미생물 활용 등의 악취관리, 처리시설 밀폐 및 운영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에 사업 추진 직전인 2020년 7월과 2021년 3월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A농장은 세정수 교체주기를 개선하고 암모니아 수치가 60ppm에서 1ppm으로 줄었다. 고속도로 인근 농가들의 돈사 내부 암모니아 수치가 25ppm에서 10ppm으로 약 60% 감소했다. 이 지역 민원 건수는 올해 1분기 18건으로 전년 동기 43건보다 25건(58.1%)이나 줄었다.

오송역 인근은 올해 초부터 미부숙 퇴비 야적 등 관리를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 결과, 인근 농가 암모니아 평균 수치가 6.5ppm에서 2.46ppm으로 62%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악취민원 저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농장주들이 스스로 악취개선을 위해 돈사 내부 청결관리, 미생물제 활용, 퇴비관리 등의 노력만으로도 축산악취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축산악취 민원 감소 결과에 대해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다. 한 축산 전문 컨설턴트는 “퇴비 부숙도 준수가 축산악취 민원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그 성과를 확인하는데 3개월(1분기)은 너무 짧다”며 “축산악취 저감 성과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을 잘 모르는 농식품부가 단기간 나온 데이터를 과대평가하며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지리적 구조를 안고 있다”면서 “현재 방역시스템만으로는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기도만이라도 산란계와 종계에 대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도 AI 방역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상정 부위원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문제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AI 방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창선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8회의 AI가 발생했고 2년간 지속됐다. 이는 지난 18년의 기간 중 16년은 AI가 발생했다는 얘기”라며 “기존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창했다. 
이홍재 회장은 “AI 백신은 금기된 성역이 아니다. 올 겨울이라도 당장 접종해야 한다”면서 “현재 SOP에는 긴급백신만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만약에 대비해 상시백신이 가능하도록 SOP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AI 백신 도입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기성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AI 백신 도입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 위험과 토착화 우려, 순환감염 유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AI 백신에 의존할 경우 농가 차단방역 소홀과 함께 조기신고 지연 등의 우려가 높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2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AI 백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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