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검사 통과시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오리농가들이 재입식 시 농장 내 분뇨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단, 농장 내에서 최소 30일 이상 발효 처리한 분뇨에 한해 지자체 환경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자체 환경검사는 △발효처리 △지자체 1차 환경검사 △입식신청 △지자체·검역본부 현장점검 △지자체 2차 환경검사 △재입식으로 진행된다. 
분뇨는 반드시 농장 내 한 곳에 모아서 발효하고, 미생물제제 등 부재료를 투입해 주기적인 교반작업과 비닐 도포작업 등으로 분뇨 외부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 검역본부가 시료채취와 분뇨발효 평가를 실시하는데 분뇨발효 현장점검과 2차 환경검사에서 모두 AI 음성판정을 받아야 농장 내 발효 분뇨를 재사용할 수 있다.
분뇨발효 관능검사 및 부숙도 검사는 부숙후기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남의 한 오리농가는 “그동안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분뇨 처리에 고충이 많았다”며 “이제부터라도 환경검사를 통과하면 분뇨를 재사용할 수 있게 돼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다.
특히 분뇨 처리 문제로 재입식이 연기됐던 상황에서 분뇨 외부 반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AI로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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