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입과 직결 갈등 첨예

발생축 50~300만원 손실
육질 등급 높아도 저가로
출하농가·도축장·구매자 간
책임 소재 놓고 다툼 빈번

운송·계류 스트레스·타격 등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 못해
농협 작년 보험금 23억여원
한우협회, 전 농가 가입 추진

   

 

              

- 목  차 -
<상> 무엇이 문제 인가
<하> 어떻게 해야 하나

거세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근출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19년 NH 손해보험에서 근출혈 보험이 개발되면서 책임 소재에 따른 분쟁이 종식되는 듯했으나, 농협 4대 공판장과 계통 조합 공판장 외에는 보험 적용이 어려워, 민간 도매시장과 도축장에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도축된 소 가운데 근출혈 발생 개체는 8551마리로 전체 도축 마릿수의 1.1%에서 발생했다. 이 중 근출혈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개체는 3784마리. 

4대 공판장 및 계통 공판장 출하축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발생 개체의 절반 이하만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근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농가가 져야 한다”면서 “보험이 개발되면서 일부에서는 손실 보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60% 이상이 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간 도매시장이나 임도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아직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전체 1.1%에서 근출혈 발생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방혈돼야 하는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검은 혈액 응고물이 얼룩처럼 생긴다. 

근출혈 소는 혈액 부패 속도가 빨라 저장 기간이 짧고 소비자 선호도가 저하되는 등 상품 가치 하락을 이유로 육질 등급이 높더라도 1㎏당 평균 1000~2000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 따라서 근출혈이 발생하면 근출혈 부위와 범위에 따라 마리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농협은 NH손해보험과 2019년 근출혈보험을 출시하고 음성, 부천, 나주, 고령 등 농협 4대 공판장에 출하하는 개체에 한해 보험 가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농협 공판장 등 계통 공판장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민간 도매시장과 일반도축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근출혈이 발생하면 출하 농가와 도축장, 구매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인 규명 못해

근출혈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과 책임을 대부분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출혈 발생 요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근출혈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분쟁의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발생원인이 소의 사육과정과 운송과정, 도축전 대기 과정에서 가해진 스트레스나 유전적 요인, 소 사육환경 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타격과정의 스트레스가 요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몇몇 연구에서는 수송 방법과 거리, 계류 시간에 따른 근출혈 발생률을 분석하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명되지는 못했다. 

그나마 농협 공판장에서는 보험으로 보상하고 있긴하나, 민간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에서는 평균단가와의 차액 일부만 지원하는 등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민간 도매시장·도축장 사각지대 

지난 한 해 동안 4대 공판장에서 도축된 26만 8239마리 가운데 보험 가입 개체는 20만 9380마리로 78%가 보험에 가입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23억 3000여만 원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했다. 

현재 근출혈 보상을 위한 보험은 농협 4대 공판장과 계통 공판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도축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간 도매시장은 축산물처리협회를 중심으로 NH손해보험 상품 가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는 일반도축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한우 산업 관계자는 “아직도 근출혈 발생에 따른 분쟁과 발생 도축장에 대한 불신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농협 공판장 외에도 전국에 있는 모든 도축장에서 근출혈 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해져야 농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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