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종 외국인 노동자
‘E-7-4’ 비자 받고 계속 근무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축산농가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체리부로는 계열사인 한국원종 종계장에 근무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릿킴(29) 씨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청주사무소’로부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아 본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농장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축산업계의 숙련된 근로자 확보를 위해 도입한 가산점이 출입국 당국의 평가 점수에 반영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기존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기존 4년 10개월을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체류비자(E-7-4)로 전환하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E-9나 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출입국 당국의 준법여부·국내보유재산·사회공헌 등의 실적과 농식품부의 동물복지·HACCP·보험가입 등 실적이 최소 52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중 농식품부 가산점이 10점 만점을 차지하고 있다.

릿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원종 종계장에서 부인과 함께 근무해왔지만 E-7-4 비자 신청자격 미달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고용주인 한국원종이 올 초 농식품부로부터 가산점 10점을 받아 그 혜택으로 숙련노동자 비자를 취득케 됐다.

림킷 씨는 “지난달 태어난 둘째 아이와 고국에 있는 첫째까지 가족 모두가 한국 귀화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닭을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체리부로 관계자는 “정부의 가산점 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쉽지 않은 요즘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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