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농가들, “설정에 문제” 지적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한우농가의 사육밀도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업계는 현행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포유송아지 개월령확대 및 미경산우·비육암소 적용기준 변경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번식우 기준 마리당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이며, 송아지는 6개월령 미만, 육성우는 6~14개월령 미만, 성우는 14개월령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는 마릿수 기준에서 제외되며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해 1/2면적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송아지와 비육 암소 면적 기준이다. 현행대로라면 6개월령 이상 송아지는 성우로 구분되어 성우 1/2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암소일 경우에는 번식우, 수소일 경우에는 비육우 한 마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번식 농가에서는 이 기준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는 7~9개월령으로, 거래되기 전까지 농가가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육면적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번식 농가들은 포유송아지 기준을 7~8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경북 군위의 한 농가는 “현재 한우 유통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1~2개월 후 출하할 송아지 때문에 사육면적 초과에 따른 규제 대상 농가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암소 비육농가도 사육밀도 기준 초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암소는 번식우, 수소는 비육우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비육 암소가 비육우가 아닌 번식우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 
단순한 성별에 따른 분류 때문에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 제한이 더 강해져 중소 번식 농가의 경우에는 암소 비육이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미경산우 비육 암소의 경우 이력제에 항목을 추가해 비육우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한우농가들의 주장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가 번식 농가들”이라면서 “번식 농가들은 계절번식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사육밀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경산우, 비육암소 이력제 등록을 추가해 이들을 비육우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50마리 이하 번식농들이 집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번식기반 유지 및 안정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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