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가 기존 대출 허덕
대부분이 신청 자격에 미달
AI 발생농장 제외 반발 불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들의 원활한 가축 재입식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란계농가들은 기존에 받은 대출금 등으로 인해 긴급자금에 대한 신청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겨울 AI 발생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가금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농가에게는 연리 1.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회 입식마릿수×축종별 지원단가를 기준해 호당 최대 10억 원까지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한다.
축종별 지원단가는 △육용종계 병아리 4361원 △육계병아리 483원 △산란계 중추 3592원 △산란계병아리 991원 △토종닭종계 병아리 7767원 △토종병아리 578원 △종오리 병아리 1만원 △육용오리 병아리 975원 등이다.
단, AI 발생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AI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산란계농가의 대부분이 AI 발생 전 장기간 이어진 불황 등으로 이미 받은 대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있다. 이미 일반 대출뿐 아니라 농신보 대출 한도까지 꽉 차다 보니 담보 문제로 가축입식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산란계농장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저난가로 사료값을 갚지 못해 어느 농장이 경매에 나왔다던가, 어느 농장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많았다”며 “이같이 산란계농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AI가 발생하다 보니 담보나 신용이 좋지 않은 농가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다른 산란계농가 역시 “장기간 적자경영으로 농장마다 농신보 한도가 다 찬 상황”이라며 “자금 지원이 절실한 농가들에겐 못 먹는 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이의 반증. 이에 따르면 2018년 산란계 순손실은 마리당 –2216원, 2019년은 –1823원이었다.
농가들이 불만을 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생색용 행정일 뿐 실제론 있으나 마나 한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긴급자금 지원대상에서 AI 발생농장을 제외한 것도 농가 반발의 이유다.
AI 발생농장은 살처분보상금의 20%를 기본 감액하고 방역기준 위반 건별로 20%씩 추가 감액하는 상황에서 AI 발생농장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꼴’과 다름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의 근간이다.
때문에 산란계 살처분농가들은 마리당 3000원의 입식자금을 보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만큼 원활한 가축 재입식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달란 것이다.
안두영 양계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자금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산란계농가들은 담보나 신용이 안 좋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장에선 정책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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