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만 ‘수욕공간’ 필요?

협회, 깔짚농가 제외 요구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오리농가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러나 오리농가는 2016년부터 오리축종에 동물복지인증 기준이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인증농가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 오리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수욕공간’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구비조건인 수욕공간은 수욕을 위한 별도의 급수공간 제공이 명시돼 있다. 오리 100마리당 50cm 이상의 공간과 20cm 이상의 폭이어야 한다.
수욕공간의 높이도 주령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가금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인증받기 위해선 오리만 유일하게 수욕공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인증기준으로 명시된 오리가 언제든지 잘 건조되고 깨끗한 깔짚이 깔린 위생적인 휴식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며 수욕공간이 제공되면 오리가 드나들며 깔짚이 젖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깔짚을 아무리 보충해도 수욕 후 활동하는 오리로 인해 건조한 상태 유지는 불가능하며 이는 서로 두 개(수욕공간, 깔짚)의 상충되는 시설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한 오리농가는 “오리 복지를 위해 수욕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말”이라며 “수욕공간은 바닥이 축축해 오히려 오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어렵고, 배의 피부병과 각종 세균성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도 “업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준비하려는 농가가 많지만 결론적으로 수욕공간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깔짚을 사용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바닥이 슬랫형태인 농가에 대해서만 수욕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이전에 오리협회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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