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450호 목표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2년까지 450호 목표로 확대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방식을 개선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웃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한다.
현재 충북도 내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270호로, 전국(3629호) 대비 7.4%에 해당한다. 
도는 2022년까지 450호를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90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과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에게는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지정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축종별 단체와 축산 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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