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

농식품부·관련기관, 합동
5월 한달 현장 집중점검

 

정부가 여름철 대비 축산악취 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5월 한 달 동안 집중 실시한다. 축산법·가축분뇨법 등 규정 준수 여부를 통합 점검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 △축산물품질평가원(사육밀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등축산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고, 5월 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축산악취 민원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사육밀도,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률 규정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통해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 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