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권쟁취 특위
사례 적발 지속 고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가축 불법의료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진료권특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법 처방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의사법을 위반한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 20일 전북도청에 접수했다.

해당 수의사는 전북 김제의 소 임상수의사로써 공수의로도 활동 중에 있지만, 전북 각지의 육계농장에 비대면 불법 처방전을 남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혐의는 수의사법 제12조다.

일제 출하가 끝나 텅 빈 전북 남원 소재 육계농장에 해당 수의사 명의의 처방전이 발행돼 이미 약품까지 도착해 있었다는 것. 닭이 없는데 약이 있다는 것은 해당 수의사가 직접 가축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반증이라는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이같이 ‘수의사가 농장에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와 함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복약지도 없이 관행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등의 불법행위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어 고발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불법·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폭넓은 자료수집과 제보 등을 통해 소재지별 고발 수사 의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1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불법·위법 행위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날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종영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장은 “축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역 내 불법·위법 처방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간 이뤄져 오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진료권특위는 대한수의사회의 정식 인준을 거친 특별위원회다.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목표로 축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키 위한 목적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본격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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