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장 구제 방안 마련
예외 없는 살처분 고수는
시설 투자 의욕 꺽는 격
행정 중심 방역 그만두고
지자체장 결정권 강화를
농특위 현장 간담회, 후끈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로 줄이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기존의 일방적 살처분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란계농가, 경기도청, 화성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로 축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올겨울 방역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주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관료행태”라며 “과거의 행정 중심 결정과 권위를 앞세운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정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은 필요하지만, 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살처분 범위를 줄이고 살처분 외 다양한 방역정책 도입이 요구된다”며 “발생 초기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방역 우수농장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식 국장은 “현재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웃을 잘못 만나면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외 없는 살처분은 건강한 가축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들의 방역시설 투자의지를 꺾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I 발생 반경 500m 이내라도 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 방역 우수농장의 경우 시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우 화성시 축산과장은 “방역시설 및 차단방역 우수농가는 일률적 살처분에 대해 박탈감을 느낀다”며 “많은 예방적 살처분은 농가 입식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장에 맞는 방역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의 결정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근행 소장은 “예방적 살처분 조치의 형식적 결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실제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하달하는 구조와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안마을은 선진방역 체계를 갖췄고 매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잠복기가 지난 후 경기도와 화성시가 살처분 명령 재검토 의사를 농식품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안마을은 2018년에도 800m 인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유재호 산안마을 대표는 “축산농가들은 방역 수준을 꾸준히 높여왔지만, 정부는 2018년 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장했다”며 “예외조항이 있지만 예외 여건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무용한 조항이다. 농가를 죽이는 지금의 방역제도는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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