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청광양축협

이성기 조합장이 순천광양축협 경제사업부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성기 조합장이 순천광양축협 경제사업부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염승열 기자]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은 지난달 24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조합원 및 축산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비 교반 사업을 진행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란 축산 농가 규모별로 신고 대상은 연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는 제도다.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반하거나 미부숙 퇴비를 반출하게 되면 신고 대상은 최대 100만원, 허가 대상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대상 농가 기준은 한우‧젖소는 900㎡, 양돈은 1000㎡, 가금류는 3000㎡를 기준으로 규모 미만은 신고 대상, 이상은 허가 대상이다.
이날 이성기 조합장은 “짧은 계도 기간으로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조합원 및 축산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우리 축산인들이 환경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며,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순천광양축협은 각종 규제로 인해 조합원 및 축산인의 애로사항을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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