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작년 매출 급감 5개 분야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해야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화훼, 겨울수박 등 5개 분야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현장 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의 읍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지원 바우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이 불가능한 지원금을 살펴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한다.

다만, 소규모 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 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지원 바우처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 해 지원한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 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