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기존 입장 고수

축단협, 어려움 호소에도
자신들 입장만 거듭 주장
국무조정실 조율에 희망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축산농장 내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국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리사를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설득하고 있다. 결국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무조정실에 관련 안건에 대한 조율을 의뢰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숙소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숙소 신축시 유예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관리사는 외국인고용법 등의 기숙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만, 건축법상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가 불허되고 있다.
하태식 축단협회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2주 동안 연일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 등을 만나 규정 강화로 인해 곤란을 겪는 농가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하 회장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간사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간사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환노위 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국토교통위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과 면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하영제 의원 주관으로 축단협,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단협은 이 자리에서 재차 관리사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을 호소했지만 부처들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하영제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조율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날 “관리사 대부분 건축허가를 거친 적법 건축물이고 외국인고용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며 “관리사는 축산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숙소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숙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숙소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축단협은 지난달 24일 제 2축산회관에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대책 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원진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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