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진료 근절…축산물 안전 보장

최근 항생제 사용량 급증
처방전 남발 내성률 강화
수의사 진료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 개원·종사해야

일부 농협에선 불법 빈발
판매량 줄어들 걱정으로
도매상, 고용수의사 활용
‘윤리강령 서약 받기’ 추진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이하 진료권특위)가 축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진료권특위는 축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계도를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증거 수집, 고발 등을 실시해 농장동물 임상수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영 수의사를 필두로 소·돼지·닭 등 전국 임상수의사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태로 풀어본다.

 

- 진료권특위란 무엇인가.

 불법진료행위 성행에 따라 농장동물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의 진료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받아온 실정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달 10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진료권특위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위원들은 농장동물 불법진료행위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대폭 늘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한 뒤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 치료를 위한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남발도 이와 무관치 않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제 만대 분을 천대 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임상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어떤 것들이 불법진료행위에 해당되나.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일부 지역농협 소속 수의사들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병진단 및 시술행위 등 불법진료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약사면허 대여나 약사 외 판매 △제약회사의 채혈·부검 등 가검물 전달행위 및 병성감정서비스 △사료회사의 거세·제각 행위 △농축협의 비대면 진료 및 택배판매 모두 불법이다.

아울러 동물약품도매상이 고용한 수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농장이 원하는대로 약품을 처방해주고 이를 배송하는 행위,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의사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업하는 일명 ‘사무장병원’도 불법에 해당한다. 

이는 무상으로 이뤄진다하더라도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최근 관련업계에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응은 어떠한가.

수의사들도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통감하는 분위기다. 

진료시장과 약품 판매량은 반비례 관계다. 진료시장이 작아지면 약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진료시장이 커지면 약품 판매량은 줄어든다. 불법처방전을 없애지 않고선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불법처방전, 즉 무자격자에 의한 처방과 유자격자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 

사료·동물약품·농축협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병성감정서비스 등 불법진료행위도 근절돼야 한다. 

고무적인 소식은 대부분의 동물약품업체에서 이달 말부로 이같은 진료행위를 중단키로 했다는 것이다. 향후 사료업체, 농축협 동물병원 순으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예정인가.

검사-진단-처방-치료-예후관찰이 진료의 정상적인 수순이다. 수의사가 가축을 직접 예찰한 뒤 처방전을 써야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농장에 가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위의 활동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농장동물 진료의 정상화라 표현할 수 있겠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에 대해선 계도, 증거 수집, 고발절차를 밟아 엄중 처벌하는 한편 수의사 자정활동의 일환으로 ‘수의사 윤리강령 서약서 받기 운동’도 고려 중에 있다. 

특위의 활동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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