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 해제 될 때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는 유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AI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28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철새 북상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했고 고병원성AI 항원 검출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이 감소했다.
하지만 발생양상과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간헐적 발생이 우려되는 등 여전히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철새 북상 이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발생 사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점 △토종닭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농장 진입로 등에 주 3회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의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한다.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을 금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사람·차량·장비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해 유통을 허용한다.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지속 실시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한다.
전국 거점소독시설 226개소와 산란계 밀집단지 9개소, 종오리 농장 51호의 통제초소를 지속 운영하며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조치 등도 유지된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농장을 마지막으로 1일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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