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해제’ 요지부동
농가·계열업체 피해 눈덩이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AI로 오리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AI 발생지역 오리 산물 반입금지 조치 장기화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44개 오리농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부터 새끼오리를 입식 못했고 부화장은 8억5000만 원 상당의 종란 폐기, 계열업체들은 매출액 65억 원이 감소했다.
요점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입금지 조치를 여전히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살처분 조치 후 30일이 지나 이상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마지막 살처분 일자(2020.12.11)로부터 100일이 넘어가는데도 오리 산물 반입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3~5월 오리 사육마릿수가 평년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3월 오리 사육마릿수는 전년 818만8000마리 대비 51.8% 감소한 394만7000마리로 종오리와 육용오리 입식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장기화로 오리농장 사육마릿수가 감소하면서 오리 산업 축소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불거지는 이유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입식이 재개되면 6월 중순은 돼서야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며 “그것도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한 병아리 입식마릿수를 최대치로 산출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AI 발생 지역끼리는 오리 산물 반입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입 허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자체에서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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