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까지, 현장애로 해소 목적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는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메뉴-규제개혁-대국민 특별공모)에서 제안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등을 활용해 홍보콘텐츠를 제작, 원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규제개선 제안 부문은 과제의 구체성(30%)·독창성(30%)·효과성(40%)이고 △규제개선 성과 홍보 부문은 콘텐츠의 내용 전달력(30%)·독창성(40%)·완성도(30%)로 평가한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응모기간 이후에 농식품 현장의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도 적극 활용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