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추가 모집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진흥회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한 유가공 시설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9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 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 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원유검사장비도 이번 사업부터 포함됐다. 
단, 지원자격은 낙농진흥회 ‘쿼터 이력 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며, 소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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