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 수송차량 의무방문 제외를
종돈생산자협회, 건의

액비 운반 차량이 소독을 마치고 거점소독시설을 빠져나오고 있다.
액비 운반 차량이 소독을 마치고 거점소독시설을 빠져나오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한국종돈생산자협회(회장 민동수)가 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종돈 수송차량을 공인 거점소독시설 의무 방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사료공장 등과 같이 개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인 거점소독시설은 종돈·자돈 수송차량, 도축장 출하차량, 가축분뇨 차량 등 위생도가 다른 축산 차량이 모여 교차오염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청정 종돈이 병원체에 오히려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종돈 수송차량의 경우 개별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ASF SOP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공장, 돼지사육단지 등은 자체적으로 개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아직 종돈장은 그 대상이 아니다.
종돈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종돈 수송 차량은 개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농장을 방문하고, 종돈 하역 차량은 분변 등 유기물 수세 후 공인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돈장에서 갖춘 개별 소독시설을 공인 거점소독시설로 인정한다면 국가의 운영 비용도 절감되면서 소독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며 “개별과 공인 거점소독시설을 병행해 차량을 구분 소독하면 악성가축전염병 및 상재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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