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5100만 명의 인구에 직업의 숫자가 약 1만1000개로 알려져 있다. 스님도 하나의 직업이다. 우리나라의 조계종 스님은 약 1만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전에는 먹고살기 힘들 때 절에 가게 되면 굶주림을 면하고 거기에서 기거하며 스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경허선사(鏡虛禪師·1849~1912)다. 
경허선사 부친은 세금을 징수하는 말단관리들의 농간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어 그것으로 인해 울화병을 참지 못하여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9살이 된 자식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 과천(果川) 청계사로 갔으며 그는 훗날 한국의 불교를 중흥시킨 경허스님이 되었다. 
지리산 마천마을에 아사 직전의 백성을 위해 남원에서 100리 탁발로 살려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세금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이장(里長)과 면장(面長)의 직책이나 말단관리들이 수령(守令·군수)의 명령으로 징수하는 세의 종류가 24종, 도지사의 명령으로 징수하는 세의 종류가 24종, 중앙관서의 비용으로 특별히 관리를 파견해 직접 징수하는 세가 3종, 중앙에서 감사(監司·도지사)에게, 감사가 다시 지방 관리를 시켜 징수하는 세의 종류가 52종이나 되었다. 
각종 세는 지방에 따라 같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세납이 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민초들의 삶이 팍팍 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고관의 술과 안주는 백성의 피와 기름이었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가혹한 세금징수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세금의 종류는 ‘국세(國稅)’가 13가지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11가지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크게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나누어진다. 
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징구하니 백성들은 기가 막힌다. 너무 많은 세(稅)에 대해 풍자한 세의 우수개소리를 들어보자. 
태어났더니→주민세, 죽었더니→상속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담배세, 퇴근하고 한잔 했더니→주류세, 껌 하나 샀더니→소비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전기세·수도세, 가렴주구(苛斂誅求·세금을 가혹하게 징수)는 민초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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