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용 엔로프록사신 제제
내수용 제조 및 수입 금지
77개 품목 10월 31일부터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오는 10월 31일부터 가금용 엔로프록사신 제제의 내수용 제조 및 수입이 제한된다.

검역본부는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및 축산물 안전 강화를 위해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 제제 77개 품목의 국내 판매용 제조 및 수입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제조 67개, 수입 10개 등 총 77개다.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은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로 그간 가금류 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내성률 증가, 치료 효과 미흡, 공중위생상의 위해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며, 학계·관련 단체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했다.

정부는 축산농가 및 동물약품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올해 10월 31일 이후로 유예기간을 뒀다. 단 그 이전까지 제조‧수입한 동물용의약품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다.

한 예로 2021년 10월 28일 제조된 제품의 경우 유효기한 내 국내 판매가 가능하지만 11월 1일 제조된 제품은 수출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엔로플록사신 제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29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변경을 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자진 취하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조건 변경 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조치가 내려진다.

대체 항생제는 「가금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https://ebook.go.kr/20210104_1001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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