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9곳 이상 지정확대 노력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북 남원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의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주변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 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점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없는 농장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 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취득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농장은 국·도·시비로 추진하는 각종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깨끗한 농장이라는 인식을 농장 주변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효과와 가축 출하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형진우 남원시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올해 29농장 이상의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현재 한·육우 22농장, 낙농 2농장, 양돈 7농장, 가금 49농장 등 80농장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농장은 상·하반기 사후관리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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