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재발생’ 잣대로
농가 책임 물어 대폭 삭감
산정기준 현실에 안 맞고
재입식 비용 턱없이 부족
농가, “현실화” 강력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AI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산란계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산란계를 재입식할 수 있는 비용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또는 감액하고 있다.
문제는 AI 발생시 농가의 방역 및 소독시설의 취약상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과도한 감액을 적용한다는데 있다.
발생농장은 기본 20% 감액과 함께 교육 미이수 10%, 신고지연 최대 40%,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최대 60%, 시설 출입차량 미신고 20%, 방역기준 위반 건별 20%, 최근 5년 이내 재발생 최대 80% 등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재기가 불가능할 뿐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양계업계 관계자는 “2016-2017년에 이어 2020-2021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기본 50% 깎인다”면서 “여기에 소독시설 미작동과 방역시설 미비 등이 확인돼 보상금이 60%나 감액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역학조사원들은 AI 유인원은 파악하지도 못한 채 농가의 방역실태 점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살처분 이후 최대 6개월은 수입이 없는 까닭에 감액비율이 클 경우 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감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이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농가 반발의 이유 중 하나다. 통상적으로 산란계는 고병원성 AI 발생 후 계란값이 상승하는데 반해 보상금은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계란가격은 AI 최초 발생일인 지난해 11월 27일 개당 115원에서 3월 현재 184원으로 무려 62.5%나 급등했다. 즉 오늘까지 개당 150원에 계란을 판매하던 농가가 살처분을 할 경우 개당 110원을 보상받게 되며, AI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6~7개월 전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게 이들 반발의 근간이다.
아울러 산란계농가들은 농가별 보상금 산출과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8월 이전에는 21주령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정해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지만 이후 농가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함에 따라 입증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한 산란계농가는 “농장 경영시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이나 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사료비, 병아리 구입비 등은 증빙서류가 있지만 수선비, 용역비 등은 입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산비 산출시에도 산란계 사육구간이 △12만 마리 미만 △12~48만 마리 △48만 마리 이상 등 세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사육마릿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라며 “표준단가 역시 2018년 8월 이전이 기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양계협회 채란위원회는 지난 8일 살처분 보상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정부에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가 ‘이미 정해진 기준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승준 비대위원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산란계를 재입식 할 수 있는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우리 산란계 농가들은 향후 생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현실에 맞는 보상금 책정에 주력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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