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접수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진흥회가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
낙농진흥회는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최근 코로나 19와 유제품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 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이며, 원유 검사장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 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 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자격은 낙농진흥회 ‘쿼터 이력 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 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7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자금 용도는 원유 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이며, 지원자격은 시설자금과 같이 낙농진흥회 쿼터 이력 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업체 및 집유주체에서는 유가공 시설과 집유 관련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HACCP 운용, 원료유 구매자금, 원유안전관리 등 낙농·유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원유품질 향상, 집유 주체 및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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