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행위 근절 활동 개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임상수의사들이 가축 불법진료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한수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최종영 도담동물병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류일선 아시아동물병원장 △권순균 홍익동물병원장 △허인회 코리아동물병원장 △최동명 대한동물병원장 △곽성규 지성동물병원장 △최욱 NS대흥동물병원장 △윤종웅 팜쉴드동물병원장 △엄길운 피그월드동물병원장 △김경진 돼지와건강 원장 △신동길 참좋은동물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농장동물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진료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받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종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부 지역농협과 사료·동물약품업체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거세·제각 및 질병진단 및 시술 등 불법진료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진료 없이 동물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처방전 발행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농장동물 진료 정상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공중보건 향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돼지·닭 등 임상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최종영 위원장은 “축산업계에 불법 진료행위가 만연해 우리 임상수의사들이 설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증거 수집, 고발절차를 밟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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