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개 사업

[축산경제신문 이동채 기자]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 등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를 통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퇴·액비화 시설 및 장비와 기자재 지원 등 15개 사업에 국비 14억 원을 포함 총 107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28억 원을 지원한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56대, 22억 원 △부숙완료 퇴비보관시설 44개소, 1억 원 △환경친화형 가축분퇴비 생산시설 4개소, 2억 원 △축산농가 퇴비교반 장비 40대, 2억 원 등이며, 원활한 퇴비부숙도 분석을 위한 인력 5명에 8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액비 생산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액비저장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밀폐‧악취 저감시설 6개소와 액비순환시스템 3개소에 6억 원, 부숙촉진제 280톤,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퇴‧액비 살포(4543ha)에 23억 원을 지원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신속‧효율적 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6개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3개소와 축산농장 환경개선 생산시설 4개소에 6억 원, 지역단위 악취개선을 위한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4개 시·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국비 9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 소멸처리제 6개소와 폐사축처리기 10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축산농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스스로 환경부담 완화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을 통해 축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경종·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친환경 축산업 지원사업은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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