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들 강력 반발

“신선도 까다로운 국산보다
유통기한은 길고·비세척란
위생사항 확인할 방법 없어
소비자 혼란·불신감만 초래
수입 길 트고 국산 역차별”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태국산 수입 계란이 곧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해당 계란의 유통기한을 두고 양계협회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은 45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태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은 60일로 인정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뒷전에 뒀다는게 양계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민간업자가 수입한 태국산 계란은 비세척란이다. 지난달 18일 국내에 도착해 현재 통관 과정 중에 있으며 냉장유통 조건으로 곧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쟁점은 태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이다. 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은 45일인 반면 해당 계란의 유통기한은 이보다 15일이나 긴 60일이라는 것.
정부가 국산 계란에 대해선 산란일자 표기, 세척란 10℃ 이하 유통,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면서 태국산 계란에 대한 안전성 관리는 통 크게 완화했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태국에서 선적된 계란이 국내에 도착하는데 통상적으로 20일이 소요된다. 계란마다 일일이 산란일자를 표기해 신선도를 따지는 국산 계란과 비교시 품질 차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정부가 계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이 외국산 계란 수입 지원이라면 적어도 국산 계란과 동일한 안전성은 확보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선 수출국의 생산기반과 안전성, 위생 관련 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대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의 억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태국산 계란의 유통기한 완화 조치가 향후 계란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있다. ‘계란 유통기한=45일’이라는 불문율이 깨진 만큼 이를 근거로 계란 유통기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계란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태국에 이어 조만간 스페인과 뉴질랜드 계란도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유통기한 완화를 요구할 때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태국산 계란 유통기한 완화 조치는 소비자 혼란과 함께 계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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