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에서 연말까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코로나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됐다.
지난해 8월 시행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금리인하의 경우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하(△1.0%p, △0.5%p) 했다. 상환유예의 경우 2020년 8월부터 2020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적용 기간은 올해 8월 9일에서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됐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이며, 총 대상규모는 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운전자금은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꿀·녹용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 해당된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추가시행의 경우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설자금은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 수출 및 규모화,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다.
적용 기간은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단,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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