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양봉 농가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남원시의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0만 원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형진우 남원시 축산과장<사진>은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신청자에게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에게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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