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의무화따라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지역 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험 가입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은 지난달 12일부터 의무화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보험은 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맹견이 아니면 맹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 상품은 1월 25일부터 다수의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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