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퀸 ‘신선품질 보장제’ 도입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체리부로의 자회사 델리퀸이 최고의 신선육을 고객에게 공급키 위해 ‘신선품질 보장제’를 운영한다.
델리퀸은 ‘신선한 닭고기가 가장 맛있다’를 슬로건으로 당일 도계한 신선육은 다음날 새벽 가맹점 저장창고에 입고해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 6회 배송을 통해 가맹점이 필요한 물량을 일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고 제품이 남지 않도록 했다.
‘신선품질 보장제’는 델리퀸 가맹점에서 냉장 신선육을 구매한 고객이 신선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신선도에 자신 있는 델리퀸만의 특별한 운영방식이다. 
이를 위해 델리퀸 전 가맹점은 신선육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냉장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판매할 때마다 때 개별 포장을 진행해 신선육을 전달한다. 
델리퀸 관계자는 “닭고기의 유통기한은 보통 7~10일이지만 델리퀸은 고객에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닭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계 후 다음날 판매하고 있다”며 “델리퀸만의 독자적인 품질 시스템을 통해 ‘가장 신선한 닭고기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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