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 추가 가능성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월 28일에서 3월 14일로 2주 연장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은 예년과 달리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줄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을 2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가금 정밀검사와 축산시설 환경검사도 지속 실시한다.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2주 연장한다. 지자체 전담관, 고병원성 AI 기동점검반 등을 활용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도 계속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장기간(2020년 11월 ~ 2021년 2월) 동안 가축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3월 중에 소·돼지·염소 도축장(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고병원성AI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