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모돈사 공사 금지
출하할 때는 전수검사 실시
소독·방역시설 신속 개선을
4월까지 합동점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전국 한돈농장은 ASF 예방을 위해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또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봄철 ASF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농장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이 미흡한 한돈농장은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토록 한다. 검역본부·지자체는 합동점검을 4월까지 실시한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 내 모돈과 복합영농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 지역은 모돈사 공사가 금지되고 모돈 출하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경작활동(텃밭 포함)을 병행하는 한돈농장 199호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의 홍보·점검을 추진한다. 후문을 설치한 한돈농장 191호에 대해 출입차량·사람의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소독시설이 없는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
전국 한돈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쥐·해충 제거의 날을 운영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매일 문자로 발생키로 했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수색 확대, 전략적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3·4월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기간을 운영한다.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228개里→310개里), 특별포획단(30명→60명), 포획장(5개→30개)을 확대한다. 
대규모 한돈 사육 지역 주변으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의 남서쪽 이동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등 구조물을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야생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 한돈농장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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