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조합원 승소하자
조합 손해배상 민사소송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익산 황토우영농조합법인을 둘러싼 조합원과 조합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조합원이 제기한 제명 부당 소송과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농기계반환 소에 이어, 최근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것. 
두건의 1심 재판부가 농가 손을 들자 조합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최근 조합은 해당 조합원 6인과 조합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를 제기했다.                                 
관련인들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 당사자 6인과 탈퇴 조합원 A씨를 포함한 7인을 대상으로 1월 22일 500~8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은 이들이 조합 중점사업인 사료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장에는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육 마릿수 규모에 따라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이하일 황토우영농조합 대표는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사업을 등한시하면서 조합은 경영난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반환 요구 등 조합 경영을 악화시키는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위험성을 견뎌내고 조합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조합원들과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점]  황토우영농조합법인 갈등 왜 심화되나

 

해묵은 감정 폭발…소송전으로

 

조합원, 제명 부당·농기계반환에서 모두 승소

조합, 2심 재판 앞두고 총회 열고 다시 제명

 

이하일 대표, “소명기회 줬지만 출석 안했다

의무와 역할 외면…조합원 자격없는 것 당연”

총회 참석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의결

 

“대리 출석 못하게 하고 용역 세워 출입금지”

제명 조합원들, “해명할 기회 없었다”고 반발

출자금 증액 소송비용 마련 위한 수단 의심도

 

황토우영농조합법인이 다수의 소송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황토우영농조합법인과 제명조합원들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과 농기계반환소송에 이어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세 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의 중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편 조합사업을 오히려 방해하는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면서 이들의 제명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명 농가 및 일부 조합원은 조합 설립 취지 및 정관이 임의변경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해제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황토우영농조합법인은 총회를 열고 A씨 등 6명에 대해 다시 조합원 제명안을 의결했으며, 그들의 제명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6명 조합원의 제명 건을 상정한 가운데 유효조합원 39명 가운데 35명이 서면 또는 현장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찬성 95%가 제명에 찬성하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조합은 대상자들에게 총회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조합의 총회 소집 및 운영 방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B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의 문제로 인해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앞두고 조합이 총회를 소집, 다시 제명 건을 상정했다”면서 “제명 대상 조합원들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서면의결과 현장의결을 동시에 진행 점 등 절차상 문제와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시 대리인 또한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규정 등은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총회에는 조합원 외 인원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조합 측이 고용한 외부 인력이 이를 차단하고 회의장을 지켰다.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의가 진행됐으며, 제명 대상 조합원들에게도 소명기회를 줬으나 그들이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참석시켜 오히려 회의를 방해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진행을 위해 대학생들을 진행요원으로 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제명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총회에 참석해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참석하지 않고 2세들을 대리 참석시키려 했기에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또 조합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어 소송비용 충당을 위해 조합이 출자 증대 및 사료 이용료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출자 증대를 위한 안내문에 따르면 “황토우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투입해야 할 운용자금이 비례해 늘어났으며 기술로는 한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했으나 자본력과 결합하지 않아 더는 확장이 불가하므로 운용자금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의무출자로 충당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B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부터 조합이 출자 증대 및 이용료 조정 등을 안내하는 내용증명을 잇달아 조합원에게 송달하고 있다”라면서 “명목상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라 하지만, 최근 빚어진 다수의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비용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진 조합운영 방침을 현재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토우영농조합법인과 제명조합원을 둘러싼 세 건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견해차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하일 황토우 대표는 “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의무와 역할을 다했을 때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두건의 소송과 관련해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6명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절차 및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조합이 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농기계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묵시적인 약정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임대 기간이 지나 절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후, 임대 장비를 회수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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