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AI 예방적 살처분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는 와중에 정부가 살처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 내 모든 가금에서 반경 1㎞ 내 발생종과 동일한 종으로 축소 조정했다.
살처분 기준이 완화된 것은 분명 가금업계가 반길만하지만 오리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AI 발생 반경 닭·메추리 등은 산란, 육용으로 나뉘는 반면, 오리는 종오리·육용오리가 동일종으로 간주돼 구분 없이 살처분된다.
이미 오리농가는 입식할 수 있는 새끼오리가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오리업계는 방역 반경 축소보다 이동제한 해제가 급선무다.
SOP에는 마지막 살처분 후 30일이 지나 이상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여전히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오리농가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오리부화장은 이동제한 시 입식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새끼오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정책자금(융자)으로 대체하고 있고, 종란의 보상단가도 AI 최초 발생 전월인 지난해 10월의 새끼오리가격(800원)의 절반만 적용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때문에 오리업계는 이번 AI 예방적 살처분 완화가 방역 반경만 줄었을 뿐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다. 하물며 AI 예방적 살처분을 완화한 시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는 그동안 오리업계가 AI 예방적 살처분을 개선해달라고 줄기차게 호소할 때는 아랑곳하지 않더니 공교롭게도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과 동물보호단체에서 살처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완화했다. 그러고는 계절적 변화로 AI 발생빈도가 절정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자 성공한 AI 방역이라 치켜세우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AI로 살처분된 오리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1/3 가량인 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산업에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고 오리고기 가격상승도 뒤따랐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닌 실효성 있는 AI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이럴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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