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익산의 한 영농조합법인을 둘러싼 농-농갈등이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있다. 농가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은 농가를 상대로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풀릴 기미 없이 더욱 심화하기만 하는 모양새다. 
몇 년 전, 해당 지역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 시작된 이야기가 벌써 3년을 넘어서면서 세 건의 소송까지 더해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시작은, 해당 조합이 TMR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다.
기존의 조합은 조사료 작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사료 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과 정부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조사료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두고 설립·운영됐었다. 몇 해 전 조합이 TMR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조사료 작업뿐 아니라 사료 사업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조합이 조합사료공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동일하게 이력제 기준 거세우의 30% 이상을 급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부터다.
대규모 농장주인 조합원들이 사료를 이용하지 않자, 조합은 이들을 제명 또는 자격정지 시켰고, 그들은 조합의 제명이 부당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또 조합은 이들이 조사료 작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보조 지원으로 구매한 농기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두건의 소송에서 농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고 농기계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제명 부당 소송을 진행 중인 6명의 조합원을 다시 제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95%가 제명에 찬성하면서 조합 규정에 따라 이들은 또다시 제명됐다. 
조합은 법은 조합원 제명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더라도 조합 총회를 통해 제명안을 의결했으므로 제명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에서 조합원 제명안을 이사회에 위임해 의결한점 등이 절차적 하자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번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를 통해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절차상 하자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의 판결보다 조합원의 뜻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제명 무효로 결론이 나더라도 조합원 지위 회복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합원 지위 회복 후에 과연 그들이 조합사업을 참여하겠냐는 의미다. 또 이번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대농들 위주로 진행됐던 각종 사업이익과 지원, 조합 운영을 탈피하겠다는 조합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조합으로써는 그들의 제명이 타당하고, 그들로써는 부당하다. 양측은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으므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그들의 싸움이 길어질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역사회에 무성히 퍼지는 소문 가운데 진실과 거짓. 자칫하다간 부풀려져 사실이 왜곡되면서 오해가 더 쌓이고 점점 합의점 찾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송을 거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불어나는 소송비용도 결국에는 서로가 나눠 짊어져야 할 짐이다.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소송비용은 발생한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가 간의 분쟁이 안타깝다. 법리적인 해석에 의한 결말은 화해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당사자들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화해와 갈등 봉합이 더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